예조입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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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5년(고종 22) 12월에 예조에서 발급한 인증서입니다. 경상도 곤양에 사는 유생 정원봉의 고조부 정태구와 증조부 정달진의 효행을 표창하여 정려문을 세우고, 자손들의 잡역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. 정원봉이 그해 8월 고종이 행차했을 때 꽹과리를 치며 두 선조의 표창을 청하였고, 형조의 조사를 거쳐 고종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이 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. 끝부분에는 예조판서의 수결이 있고, 예조의 관인이 여러 곳에 찍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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